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 판단이 더 늦어지게 됐다. 앞서 두 차례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된 상태에서 세 번째 심의 일정도 연기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관련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등의 이유로 다음 달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개최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삼성증권 관련 등 다른 주요 안건들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안건이 다수 상정된데다, 이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제재심이 한 차례만 열리게 되면서 MBK파트너스 관련 논의는 다음 달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제재심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MBK파트너스 처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과정에서 언론 등이 제기한 전자단기사채(ABSTB) 등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사 결과 위법사항 및 조치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BK와 제재 대상인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 쟁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지만, 신속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재심에 앞서 공개한 논평을 통해 "MBK 제재심, 더 이상의 지연은 공범 선언"이라며 "'신중한 논의'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사안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숙고가 아니라 결단"이라고 중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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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금감원 제재심이 통상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만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제재는 '사후약방문'이 되고, 시장에 대한 경고 효과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MBK사안은 유동화전단채 피해, 노동자 임금 문제, 협력업체 도산 위기, 회생절차 왜곡 논란까지 겹쳐 있다"며 "금융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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