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 증거 능력 부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2024년 8월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100만원, 10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2024년 8월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사건과 무관하게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약 3만개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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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여기에 담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2심과 대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이 사건에도 증거를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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