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수준 규제 공감
빗썸 대표이사 "피해자 구제 폭넓게 설정"
과거에도 두 번 오지급 사례 있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비금 증명 시스템' 전수조사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행법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부분들이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준비금 증명시스템(POR)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POR은 고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원장은 해외처럼 POR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빗썸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당사의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는 총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체스하는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피해자 구제를 어찌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현재 1788개 코인 매도 시점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강제청산된 두 군데를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접수되는 다양한 민원 통해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하고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과거에도) 두 번 정도의 오지급으로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때도 지금도 담당자가 한사람이냐'라고 묻자 "다중결제시스템은 초기에도 설정했다"며 "거래소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오후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까지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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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회수했다. 매도된 1788비트코인 가운데 93%가량을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130억원 상당이 미회수됐고,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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