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부터 피해자 전담 지원체계 가동
불법 대부계약엔 금감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급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업자에게는 채권추심중단 경고, 금융회사에는 불법 사금융 계좌 정지 조치 요구에 나서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된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1일 금융협회 임원,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들과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즉각적인 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3월부터 운영한다.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금감원이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 채무대리인 선임 및 무효화 소송, 경찰청 수사의뢰 등 필요한 모든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불법 사금융 계좌 정보는 금융회사에 제공해, 고객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의 거래가 즉시 정지되도록 한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채권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범죄 인지와 거래 정지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연계성을 높인다. 또한 금융회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채무조정 활성화와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병원과 설계사가 공모하는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정밀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 신고기간 운영과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 연루자 제보 역시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 국내외 범죄 의심 계좌 정보도 분석·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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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불법 사금융 특사경이 도입되면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 전문성을 토대로 불법성을 입증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며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소속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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