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고로 이륙 직전 긴급 조치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60대 남성이 가족의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인천공항에서 제지됐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날 낮 12시5분 파리행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후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나 면담했으나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설명하면서 즉각적인 출국 제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 11시50분쯤 가족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해 경찰에 알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항공기 이륙을 긴급히 지연시킨 뒤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하고 장시간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A씨와 연령대가 비슷한 경찰관이 직접 설득에 나선 끝에 경찰은 A씨의 출국을 중단시키고 그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 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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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이른바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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