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총리공관서 고위당정협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다.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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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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