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단 뒤집고 2심 일부 유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양승태·박병대·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직무권한'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당 개입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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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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