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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구조 손본다…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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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외부 금융기관 적립
영세·중소기업은 부담 고려해 단계적 시행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전문 수탁기관 운용

앞으로 직장인이 받게 될 퇴직급여는 회사 안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되는 구조로 바뀐다. 퇴직연금의 형태도 현행 계약형 중심 체계에서 전문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이 병행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노사정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공식적인 공동선언에 나선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원칙을 분명히 한 데 있다. 현재 퇴직급여는 사업장 내부 적립과 퇴직연금 적립이 혼재해 있어 체불 및 미적립 문제가 반복돼 왔다. TF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퇴직연금 구조 손본다…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병행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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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방식도 달라진다. TF는 현행 사업장별로 자금이 흩어져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 외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금형이란 다수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 효율성과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 다만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유지돼 근로자와 사업장의 선택권은 보장된다.


노사정 TF는 공동선언문에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 횡령·파산 등 위험으로부터의 수급권 보호 장치 마련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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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퇴직연금 제도가 안고 있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낸 첫 사례"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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