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 및 주거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 취약계층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18일부터 2026년 12월17일까지 1년이다. 화재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여러 항목을 지원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 주택 건물 피해보상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보상 최대 1억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원(1일당 20만원) 등이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금 뜨는 뉴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한 형태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