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선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40대에게 결국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5월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해 5월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니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았으니 나부터 보자', '니가 날 감옥으로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나 보자'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7∼29일 6명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경찰 재량으로만 이뤄졌던 분리·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경찰청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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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스토킹 요건(▲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 ▲접근 등의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을 충족했는지 판단한 뒤 보호조치를 했지만, 새 매뉴얼에서는 일회성 폭력이라도 현장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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