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
1심 “일부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항소 기각…원심 판단 유지
대법 상고기각…유죄 확정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두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일반 국민인 것처럼 신분을 감춘 채 트위터 등 SNS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코나스플러스' 작성·배포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관련 직권남용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나뉘는데, 원심은 이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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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고한 유죄 부분과 검사가 상고한 무죄 부분 모두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두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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