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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단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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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단만이 필요하다. 충남도의회 신영호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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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오랜 시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해 온 공동체다. 인적·물적 교류는 이미 일상화돼 있고, 산업과 과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는 하나의 권역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기존 행정체계만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경쟁력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되어 온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이는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결집해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하고, 중부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를 제도화한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충남도와 대전시, 양 시도의회의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행정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자치권·재정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대통령 역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심을 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는 특별법과는 별도로, 정부가 새로운 특별법을 2월 중 제시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지역의 뜻이 비교적 명확하게 모아진 상황에서 또 다른 법안을 꺼내 드는 것은, 행정통합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논의를 지연시키고 동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뒤늦게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은, 온전한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관건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합의된 안을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절차의 당위성과 추진 동력을 함께 담은 특별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경북은 극적인 합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재가동했고, 광주·전남은 뜻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전·충남은 이미 행정·산업·생활권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지표를 분명하게 제시된 상황이다.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 준비된 지역을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지역의 성장 기회는 사라지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고착화될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결단이다. 양 시·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가 조속히 심의에 나서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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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영호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장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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