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부분 혐의 유죄로 인정
"총리 의무 이행했다면 尹 계엄 방지했을 것"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로는 처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 73조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행위 등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또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다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 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재판장님 결정 겸허히 따르겠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 의견을 묻자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국무위원 출석 독촉 등으로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해 내란을 방조·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선포문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구체적 내란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고, 총리에게 계엄을 저지할 헌법·법률상 의무를 형사책임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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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의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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