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선정에 2곳만 제안서 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등 국내 업체 2곳이 경쟁에 나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마감한 입찰에 이들 2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사업자 중 신라면세점은 1차 관문인 참가 의향서조차 내지 않았고, 신세계면세점은 입찰 여부를 막판까지 저울질하다가 제안서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 사업자 중 입찰 설명회에 참여해 참가 가능성이 언급됐던 아볼타(구 듀프리)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측은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입찰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업황 악화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사업권을 반납한 권역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11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 제시한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권역 5031원, DF2 권역 4994원이다. 이는 2023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와 11.1% 낮춘 금액이다. 임대료 체계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한다. 공사 측은 "최근 소비 및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예가를) 낮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과 향수, 주류, 담배 등을 취급하는 이곳 면세 구역은 고객 수요가 많아 인천공항 내 면세 사업 권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싸다. 2년여 전 공개 입찰 때도 최저수용금액이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패션과 부티크를 다루는 다른 권역에 비해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당시 신라와 신세계는 DF1과 DF2에 각각 8987원과 9020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다만 이번 입찰에서는 고환율과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참여 업체들도 보수적인 단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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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입찰은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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