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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율·사업비 자의적 가정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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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경험통계 5년 이내 담보, 손해율 가정 보수적으로 해야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손해율과 사업비를 자의적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보험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도입됐다. 이에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손해율 등에 기초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됐다.


보험사 손해율·사업비 자의적 가정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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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회사별 가정의 편차가 발생했고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이 단기 실적을 부풀리고 위험은 미래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 원칙에 기반해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했다. 대원칙과 세부원칙의 실질적인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원칙으로는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도 제시했다.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현재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축적된 담보(신규담보)에 대해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하거나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돼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담보를 통해 과도한 판매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보수적 손해율을 90%로 둔 것은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 시 활용하는 참조보험료율에서 부여하고 있는 안전할증(약 10%)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실손보험 외 상품에 대한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했다. 현재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갱신을 전제로 손해율 가정을 설정한다. 이에 미래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보험부채 과소평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손해율 변동폭을 임의로 제한해 최근 실제 손해율이 크게 악화했음에도 해당 효과를 과소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해율 산출단위도 세분됐다. 현재는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도 다양한 담보를 통합해 손해율 가정을 산출하는 등 보험사별 산출단위 세분화 수준이 달랐다. 이에 보험사 간 손해율 가정의 비교가능성이 낮았다. 앞으로는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한다.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해 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마다 기존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가화해 보험부채에 반영된다.


앞으로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기존엔 보험사별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만 예외가 허용된다.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공통비는 여러 보험상품과 서비스,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특정 원가요인에 직접 배분·추적하기 어려운 간접비(Overhead Cost)를 의미한다. 현재 공통비의 경우 보험사는 회사별 배부기준에 따라 비용항목(계약체결비·유지비 등)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항목구분에 따라 비용의 발생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유지비 등 장기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비용발생요인의 종류에 따라 비용 발생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용항목이나 비용발생요인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기존엔 계리가정 관련 중요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거나 기본적 사항만 기재해 적절한 통제·검증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해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사 계리 부서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계리가정을 산출·검증해 적절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나 감사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보고서도 도입된다. 기존엔 계리가정에 대한 정기 보고의무가 없고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해 보험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간 통일된 관리 양식이 없어 교차검증과 비교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험사가 금감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집적해 이상치(outlier) 발견 등 분석을 강화했다.


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험사 전체 손해율 등 일부 정보만 공시되고 있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중립적이고 비교가능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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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오는 2분기 결산부터 적용토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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