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는 '선처 탄원서 제출'
현장서 덜미 잡혀
여자 친구와 데이트 도중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구독자 약 1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30대 중반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의 세일 기간은 손님이 몇 배는 많아지는 시기이고, 당연히 여성 손님이 급증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얘기는 곧 몰카범들이 있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다. 복잡스럽고 다들 정신없을 때를 노리고 기어들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에 맞춰 불법 촬영 범죄 단속에 나섰다는 그는 이날 역시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곧바로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유튜버에게 붙잡힌 상태로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유튜버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거냐?"고 묻자, 남성은 "여자 친구는 집에 보내겠다. 여자 친구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며 데이트 도중 여자 친구를 속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이에 유튜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근처에 있던 여자 친구를 직접 불러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는 "당신 남자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가게 안에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보여줬다.
유튜버에 따르면 남성은 해당 매장의 다른 지점에서도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친구는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던 중 손을 심하게 떨며 "좀만 더 보겠다. 언제 언제 (불법 촬영을) 했는지"라고 말하며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유튜버는 "밑으로 쭉 내려서 제일 오래된 걸 보고 언제부터 찍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검거 당일에도 여자 친구와 오락실 데이트를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여자 친구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불법 촬영을 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됐다.
여자친구는 "깜짝 카메라 하는 것 아니냐"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한 통화 기록도 볼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리·엉덩이 등 140회 촬영…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후 유튜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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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남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고, 검사와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탄원서와 성범죄 재범 방지 수료증명서를 제출했다"며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 그건 바로 여자 친구의 탄원서였다. 멍한 표정으로 이게 현실인지 믿지 못하겠다던 그 여자 친구가 선처를 바란다면서 탄원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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