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이 신설 운영된다.
관세청은 최근 논의되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환경변화에 대응해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법률자문관은 올해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 등 전국 4개 본부세관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세관에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중 실무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고 부산·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상 적법성을 두루 살펴본다.
또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은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는 무역·외환 분야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다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자문관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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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으로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해 세관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자문관이 현장에서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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