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형사재판 중 법원 첫 판단
사실관계·법리 채택 '기준점'
사회적 관심 고려해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줄줄이 예정된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채택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됐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58분간의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의 공소장을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하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은 국회와 거대 야당이고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였다"며 "국민들에게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의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8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면서 향후 재판 국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일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첫 선고가 다른 사건 판단의 참고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반복 제기되는 쟁점이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두 대통령은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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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7개의 재판은 계속된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밖에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사건,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 재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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