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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 이하로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하이볼 주세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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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최대 40세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선택권도 허용

연봉 3700만원 이하로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하이볼 주세 30% 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11.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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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봉 3700만원 이하의 공장 근로자·뷰티 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은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남성의 경우 최대 40세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하이볼 같은 저도수 혼성주류에 부과하는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급과 연봉이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앞으로는 적용 소득은 연봉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월정액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 근로자는 야간·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소득을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되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4세 이하였다면 상품을 처음 출시하는 올해 6월 기준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남성의 경우 최대 40세까지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대폭 넓히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체감도가 큰 주류 분야에서는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이 신설된다. 감면율은 30%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불휘발분은 전체 용량 중 물과 알코올을 제외하고 휘발되지 않는 성분으로, 당분 성분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하이볼 같은 저도수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율 72%가 적용돼 왔다. 맥주와 탁주는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번 주세 감면을 통해 저도수성 주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소비자 가격은 약 15%가량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이 더 많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됐다. 예컨대 지분이 51대 49라면, 51을 가진 배우자가 반드시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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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이 상속 등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집이 한 채뿐인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억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핵심 세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지분 51%를 가진 본인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배우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1가구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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