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69건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난해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무료 '법률홈닥터'가 올해도 이어진다.
대전시가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료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문서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는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대전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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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선 법제팀 과장은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됐고 법률홈닥터 사업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창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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