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형 주거안전망’ 대폭 강화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권역별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026년을 기점으로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원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도민의 주거비 부담은 덜고, 주거 환경은 개선하며, 전세사기 등 불안 요소로부터는 보호하는 '3박자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주거복지 예산으로 총 1081억원(국비 893억원 포함)을 편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계속사업 전환이다.
기존에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됐던 이 사업은 이제 기간 제한 없이 운영되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이자 지원도 이어진다.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임차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월세 지원금은 가구별로 전년 대비 최대 3.9만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21.2만원, 4인 가구는 32.9만원, 6인 가구는 최대 40.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하며 도 자체 사업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400만원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도는 춘천·원주·강릉에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기존에 연 2회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상담을 상시 체계로 전환하여 피해자들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 보증료 할인 대상자는 별도의 번거로운 과정 없이 지원사업이 자동 신청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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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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