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최대 3% 감면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월부터 시행(서울 소재 가입 업체는 2월 중 시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가입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신용대출(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경우 최저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전국 약 1만7500여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해마다 대출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7442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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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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