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상하이 훠궈 식당서
10대 2명, 냄비에 소변 보며 촬영
중국 유명 훠궈 프랜차이즈인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소변 테러'를 벌인 10대 청소년 부모가 4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무는 동시에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냈다.
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군과 그의 부모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신문에 실었다.
신문에 A군·부모 명의 사과문 게재
이날 중국 런민법원보 3면에는 A군과 부모 명의의 사과문이 게재됐다. 이 글에서 A군은 "학부모, 학교, 공안, 법원, 많은 온라인 소비자들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교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어른이 되면 가족, 국가, 사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죄했다. 그의 부모도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상하이에 있는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 A군과 그의 친구는 음주 상태에서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영상이 확산하자 상하이시 공안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두 사람은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하이디라오 측은 사건 직후 위생 및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했다. 매장의 모든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고, 매장 전체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13일 동안 해당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식사비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로 10배에 달하는 보상금도 지급했다. 당시 이 기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은 4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디라오 측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10대 2명과 부모를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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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이들이 하이디라오 측에 220만 위안(약 4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손실과 브랜드 평판 훼손에 따른 배상액 200만 위안, 손상된 조리기구 교체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 법률 대리 비용 7만 위안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부모에게도 자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에게 지정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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