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초안 직접 작성해 전달
조사과정서 '공익목적' 주장
검찰, 벌금형 구약식 결정 내려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시켜 후배 사업가를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허위·거짓 기사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본보 2025년 11월 14일 자 보도>로 검찰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모 간부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비상근 간부로 활동 중인 50대 A씨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가 회사 운영 과정에서 탈세했다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평소 알고 지낸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하고, 실제 보도까지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기사를 피해자 지인들이 다수 모여있는 SNS에 무단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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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자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7월 2일) "해당 기사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사와 기자 측에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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