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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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역시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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