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납 사업주는 고발 조치도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통해 2억2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징수란 법인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일괄 징수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고와 납부 촉구를 병행하는 단계별 조치를 추진했다.
시는 고발 사전예고 이후 자진 납부가 이어지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체납 지방세 601건, 총 2억2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특히 사전예고에도 정당한 사유나 소명 없이 납부하지 않은 고의·상습 체납 사업자 2명은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1건, 1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역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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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광명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 불이행은 단순 체납이 아니라 근로자의 세금을 유용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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