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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수사해야"…국힘,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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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일부항소' 놓고 李대통령 등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7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수사해야"…국힘, 특검법 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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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 대상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 앞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항소 포기에 외압 가한 것이란 의혹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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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 총리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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