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유흥주점 대표에게 실형 선고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단골손님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유흥주점 대표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가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 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씨에게는 원심의 형인 2년 6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30대 C씨로부터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월 12일 오전 4시 46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 룸에서 펜치·테이프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배 흉터를 보여주거나 흉기를 흔드는 등의 방식으로 C씨를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C씨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다가 C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은행 앱과 주식계좌를 확인했으나 잔고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 C씨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드님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못 갚고 있다. 빌려 간 돈이 1억6000만 원인데 이자는 빼 드릴 테니 나머지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달라"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C씨는 A씨와 B씨의 협박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1억6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항소심은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아동 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8월·징역 5년 6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등의 범죄 이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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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주고 C씨 휴대전화로 예금 잔고 등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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