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 첫 대법 판단에 촉각
1심보다 반환액 커진 2심 유지될지 관심
배스킨라빈스·교촌치킨·버거킹 등 소송 중
피자헛 가맹점주 1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고정수수료 외에 중복적으로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낸 차액가맹금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2020년 12월 소 제기 이후 5년여 만이다.
2024년 9월 피자헛 사건 2심 판결 선고 이후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치킨 등 국내 10여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될 사법부의 판단은 주요 쟁점이 겹치는 이들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양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소장 접수 이후 일부 원고 가맹점주들이 소를 취하해 현재는 94명의 원고가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은 2020년 12월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고도,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상 근거도 없이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형태의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 간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가령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자재나 식기 등을 본부가 500만원에 구입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에서는 ▲차액가맹금 합의의 필요성 ▲차액가맹금 합의의 존재 ▲부당이득 인정 범위 및 소멸시효 ▲입증의 대상 및 입증책임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본부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도 없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가맹점주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본사는 원고들에게 7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본부 측은 "차액가맹금은 법이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라며 "법이나 시행령에 여러 지급 형태의 가맹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러한 가맹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 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2016~2018년, 그리고 2021년 차액가맹금 부분에 대한 원고 측 청구는 기각했다.
애초 가맹점주들은 1심에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액가맹금의 2분의 1만 청구했었다. 그리고 1심 승소 이후 2심에서 나머지 2분의 1까지 청구를 확장했다. 또 차액가맹금 반환 대상 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11일 1심이 인정한 반환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210억원)을 본사가 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차액가맹금 수령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며, 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근거나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2016~2018년 차액가맹금까지 본부가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에서 본부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재료의 공급 단가를 공지했고, 점주들이 물품, 단가, 수량을 특정해서 주문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품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에 관해서도 양측 간 합의가 있었거나 점주들의 추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의 조건은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물품대금에 유통 마진이 포함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거래 주체가 거래 대상과 상대방, 가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와 달리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1심보다 더 큰 액수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이후 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치킨, 투썸플레이스,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두찜, 지코바치킨, 맘스터치, 버거킹 등 1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 소송에서 본사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 중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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