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검사 결과 통보
농협은행 농지비 부담 관련
배당 협의 과정서 농지비 재무영향 미반영 지적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등 지배구조 개선도 요구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에 농업지원사업비와 관련해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은행 등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배당 협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금융지주에 1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6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4월 실시한 농협금융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배경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2년)가 도래한 데다,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돼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지배구조 전반도 함께 살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등 자회사의 지원성 사업을 고려한 자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을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배당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파생상품 거래 등 지원성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농업지원사업비를 중앙회에 지급하고, 필요한 내부유보액(자본)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지원성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지비와 필요 내부유보액 등의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파악·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인 중앙회와 배당을 협의할 때도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못했다"며 "중장기 자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성 사업과 관련해 농지비와 필요 내부유보액 등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농협금융 산하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해 이사회 등 의사결정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액(배당성향) 검토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중장기 자본계획' 수립 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임 요건으로 제시된 '전문성' 기준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후보군 압축 절차가 부재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임 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추위 의사록은 작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후보군 압축 및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전문성 스코어링 체계를 마련하고, 임원 선임 절차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그룹 내 주요 인사 및 성과평가 등 특정 역할에 편중돼 있다며, 이사회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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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농협금융은 계열사인 농협은행이 금융사고 명세 보고를 다수 누락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사고 보고 내용에 대해 금융사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또 농협중앙회가 지주 내부제보 제도(레드휘슬)를 관리하고 있어 지주 및 계열사 관련 내부제보 내용이 외부 기관인 농협중앙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내부거래 관련 경영공시 업무가 미흡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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