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간담회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방식 재차 비판
"6년씩 연임, 골동품 돼"
"쿠팡 결제계열사 '페이' 고객유출 없는지 확인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됐다"고 재차 비판했다. 쿠팡과 관련해서는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이 이자율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 강도 높은 비판 이어가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 등에 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차세대 리더십 구현은 커녕 소위 '참호 구축' 관행이 굳어져 최고경영자(CEO)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경영 체계가 보편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참호 구축'을 하는 관행, (이사회 이사들이) CEO와 같은 생각을 갖고 경영하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며 "승계 과정을 봐도 (지주 회장이) 너무 연임을, 6년씩 하다 보면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보고 전 금융지주사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BNK)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볼 부분 있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지는 그(BNK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는 주주들이 이사회에 들어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수 중심의 기존 이사회 구성으로는 금융지주 회장과 CEO 견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표성 있는 주주 그룹이 이사회에 들어와 총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며 "금융회사는 세칭 '오너십'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고려하면 (주주 중심 이사회 구성은) '연금 사회주의'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달 중 가동될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 관련 강도 높은 검사 이어갈 듯
쿠팡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쿠팡페이에 관해서는 "쿠팡 본사와 '원 아이디, 원 클릭' 형태로 돼 있는데, (회사 설명대로) 결제 정보 유출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 중"이라며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체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본사 합동 조사는 아직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 원장은 쿠팡 금융 계열사와 전자상거래 규율 체계가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규율 체계가) 이원화되면 금융업을 넘어선 더 상위 플랫폼, 포식자 규율이 어렵다"며 "전 국민이 쿠팡 한 번 탈퇴하기가 힘들어 고통 겪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율은 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필요성 강조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조사 결과 수사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 11주가 소요된다"며 "3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면 증거도 다 인멸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국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감원이 기획해 조사한 사건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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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방안도 설명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같이 구성하는 방안"이라며 "위원회에서 판단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과정이나 결과 등은 바로 증선위에 보고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도 있게 하는 방안으로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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