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의경매 공시 지연
주주들 손배
1·2심 “주가 영향 중대
공시 의무 위반”
대법 “공시 대상은 증권 자체 관련 소송”
‘증권에 중대한 영향’ 쟁점 첫 해석
회사의 공장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재판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장사 공시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들이 회사 대표이사 K모씨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주주들은 이 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회사가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공시 대상으로 규정한 '소송'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소송이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만약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공시 대상으로 본다면, 그 기준이 불명확해 법인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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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시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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