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비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3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또 "검찰은 공익 대표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 다뤄질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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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면서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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