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하니 무릎꿇고 사과하기도
직원은 경찰·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
강원 춘천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온 직원이 병원장에게 성희롱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원도의사회가 진상규명에 나선다. 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경찰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사과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춘천 소재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의료계를 신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은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적 책무를 지녀야 한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나 적절한 조치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평가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해당 사안의 전말을 철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의료 윤리에 입각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교육 및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100만원 줄게, 한번 하자" 쪽지 건네…거절하니 무릎 꿇고 사과
사건은 지난달 30일 춘천MBC에 접수된 제보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병원 원장으로부터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라고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A씨는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하얘져서 원장님 얼굴을 쳐다보고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원장이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해라"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원장이 A씨의 남편에게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며 돈을 송금했고, 이를 원장에게 다시 돌려준 후 18일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한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하는) 자책이 든다. 그 생각하면 가슴이 계속 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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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사안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춘천MBC에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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