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숨진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부임 직후인 2022년 1월 44시간, 2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2년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같은 해 7월 복직해 도서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복직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소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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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상담 과정에서 "일요일에도 출근했다", "실장 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행정실장 부임 이후 우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보직에 부임하기 전까지 죽음에 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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