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코스포 등 환영 논평
중소·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법률안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돼 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 법률이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통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벤처기업협회 역시 "이 법률의 제정으로, 그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지원 근거가 통합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특히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은 현장의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번 법률안은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제도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장치"라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또 "이번 근거 조항은 향후 디지털 서비스형 수출기업에 맞는 정교한 지원 및 인센티브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률안에 담긴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경로를 넓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30일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 통한 정책 기반 강화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창구 운영과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체계적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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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수출·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들이 방황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K컬처 열풍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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