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내년 1월5일부터 26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등 7개 분야다. 공고문에 제시된 분야가 아니어도 도정 시책과 상승·보완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 적합성·실행 가능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초 최종 선정된다.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감점하고, 5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1년은 의무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 전체가 단체의 홍보나 기념행사인 사업, 장학금 수여 위주 등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단체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재산 증식이나 자산 구입을 위한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2027년 사업 선정 시 반영할 계획으로 단체별 성과 평가 결과는 2027년 4월쯤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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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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