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도시공사는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의정부시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교통약자 범위 확대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의정부시 개인택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임차택시를 활용해 추진된다.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일 최대 2회 관내 이동을 지원하며, 이용 기간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이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기본요금 1700원이며, 10㎞ 초과 시 5㎞당 10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용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를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한 후 이동지원센터 행복콜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대상자 등록 확인 후 배차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이동지원센터 행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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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은 임신·출산기에 필요한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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