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25부, 내달 결심공판 예정
같은 날 1심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등 전직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으로 각각 나눠 심리해왔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윤 전 조정관, 목 전 경비대장 등 6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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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리를 끝맺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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