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경기 동두천,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세워지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의미한다.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 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나 지원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 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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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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