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고령자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 기대권은 계속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휘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2024구합72438)에서 10월 3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간제 노동자 A씨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1회 계약기간인 2년치 임금만 보상하라고 고용주에게 명령한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사실관계]
지휘자 A씨는 B 재단법인과 2년 단위로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자로 근무했다. B 재단은 2020년 재단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에 이르렀다며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만 55세 이상 고령자였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했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제4조 제1항 제4호). B 재단의 정년 규정은 정규직에만 적용돼 기간제 노동자인 A씨는 60세가 넘어도 2년 단위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처분을 내렸는데, 복직 명령은 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는 계약이 한 차례만 더 연장됐을 것이라 전제하고 B 재단에게 2년치 임금만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 재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이후 곧바로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고 판단했다.
B 재단은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면 A씨에게 종신직이라는 부당한 특례를 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에 비춰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8두62492판결), B 재단은 특별한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단 규정상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상세한 평정 기준이 있음에도, A씨의 평정이 불량하다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근무 태도나 징계 전력, 동료 단원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계약이 단 한 번만 갱신됐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휘자 직무 특성상 연령이 많다고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해고된 뒤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지휘자가 채용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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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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