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목록화 규정(조달청 훈령)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물품목록화는 공공조달의 첫 관문이다. 개정안은 물품목록화 단계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개정사항은 물품 필수정보 관리제 전환과 목록화 서류제출 의무 축소, 인공지능(AI) 제품 목록화 신속 트랙 도입, 행정 처리 기간 체계화를 통한 절차 합리화, 업무 주체 명확화와 알기 쉬운 문장 정비를 통한 훈령 체계화 등이다.
먼저 내년부터는 물품의 속성 정보(재질, 크기, 전력 사용량 등) 기재량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던 품목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품명별로 필수 속성 정보만 입력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 '필수정보 관리제'가 도입된다.
규격서 등 특정 물품목록화 자료를 의무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기업이 목록정보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융복합제품의 OEM 등록을 허용하고 수입품 등록 때 서류 공증 의무를 없애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조달청은 업무 특성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을 재정비해 품목별 물품목록을 재접수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8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또 인공지능(AI) 제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 트랙을 적용해 5일 이내 목록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분류 이관 시 요청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물품목록화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나누고 모호한 표현과 용어는 풀어 써 물품목록화 규정을 처음 접하는 기업도 관련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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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물품목록화 규정 개정은 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은 높여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상시 점검·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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