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2개월 남아 있고 시행령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원청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두 회사는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정 회의에 불참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고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경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미 교섭대표노조(원청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려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조정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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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중노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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