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증가에 대응… 사전예고제 도입, 시민 소통 확대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 실현과 준법경영 강화를 목표로 법무 업무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주요 소송을 마무리한 시점을 계기로 법무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MC는 향후 ▲제소 절차 보완·강화 ▲법무 인력 전문성 제고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법무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적 분쟁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사규 개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예고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는 내부 규정 개정을 단순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 취지와 배경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공사와 시민 간 이해 충돌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민원처리규정과 임대규정 등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 확대와 함께 법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연간 평균 소송 건수는 60여건, 법률 자문은 100건 이상에 달해 송무 업무의 중요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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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은 시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를 실천해 새해 도시개발 사업의 법적 안전판을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다"라며 "준법경영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도시공사.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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