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KS인증 건설연에 신청하면 끝
건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건
건설폐기물을 가공해 만든 골재의 품질인증 제도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두 개 부처에서 따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국토교통부가 KS인증 하나로 통합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하기 위해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기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완전한 통합이 이뤄진다.
골재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만들 때 섞는 모래·자갈 등을 말한다.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깔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순환골재는 건물 철거 현장 등에서 나온 콘크리트·아스팔트 덩어리를 파쇄하고 크기별로 분류해 다시 쓸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이다.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건설폐기물도 재활용할 수 있어 활용이 늘고 있다.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 창구가 두 곳이었다는 점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만든 건설폐기물법상 품질인증(국토부 소관)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이 병존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두고 비슷한 인증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순환골재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3),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KS F 2574)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넘겨받은 바 있다.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KS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건설폐기물법상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절차는 완료된다.
국토부는 KS인증 심사 때 제품 품질뿐 아니라 품질경영·자재관리·공정관리까지 함께 점검해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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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면서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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