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 의원, 담당공무원에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
김상민 전 검사에 ‘차량 리스료’ 제공한 사업가도 기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양평군 공무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지역신문기자 A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기자인 A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한 뒤 회사 직원이 아닌 A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A씨에게 급여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서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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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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