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 직행 코스 차단
교총 "현장 전문성 기반한 임용체계 확립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4일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장학관)도 교육경력 없이 임용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장학사·교육 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했을 때, 교육 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 연구관에 임명되는 것은 현행 교육 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이 조항은 직선제 교육감 체제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교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자체 인사관리 규정 등에 박사학위와 교육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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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을 모르는 장학관은 교사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신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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