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결과값만 저장·관리"
"해킹 우려에 보안 점검 병행"
"외국인등록증은 내년 하반기 적용"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되면서 생체정보 유출과 고령층 불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얼굴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인증 결과값만 남긴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동통신사가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얼굴 사진과 이용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실시간 대조한 뒤 본인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하며, 생체정보 자체는 보관·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증이 끝나면 관련 정보는 즉시 삭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도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안면인증 역시 본인 확인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기관과의 보안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에 대해서는 대리점·판매점 중심의 대면 개통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대체 수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범 적용 단계로,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외국인 대상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초기 도입 단계인 만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내국인 신분증부터 적용한다"며, 2026년 하반기 외국인등록증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포폰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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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6년 3월23일 정식 시행 전까지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과 시스템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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