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고령에 치매 문제"…본인은 뒷짐 진 채 "반성" 최후진술
신상정보 공개 12일자로 종료…국민 불안에 정부 일대일 밀착감시
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잔혹성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5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이는 지난 12일 자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 비공개 처리됐고 거주지 등을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다. 전자발찌 또한 계속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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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는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관리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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