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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공공발주처가 하도급 직접 관리해야"…노동장관과 2차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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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 총력 이행
공공부문 솔선수범 강조
두 달간 전국 1814곳 단속
95개 현장서 262건 적발
불법하도급 적발 90%가 민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김윤덕 국토장관 "공공발주처가 하도급 직접 관리해야"…노동장관과 2차 합동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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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두 부처 장관이 함께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건 지난 9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중대재해 원인으로 하도급 구조를 질타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핵심 후속 조치다.


이날 국토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직접 살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안일한 인식'과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이 네다섯 번씩 하청을 주고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비용이 부족해)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며 "안전은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공공발주처가 하도급 직접 관리해야"…노동장관과 2차 합동점검

두 부처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814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공사의 적발률이 공공공사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공공공사는 1228개 현장 중 16곳(1.3%)에서 27건이 적발된 반면, 민간공사는 586개 현장 중 79곳(13.5%)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단속 현장 수는 민간이 전체의 32%에 불과했지만, 적발 건수는 90%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 106개사 중 원청은 27개사(25.5%), 하청은 79개사(74.7%)였다. 원청은 전부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 중에는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공공발주처가 하도급 직접 관리해야"…노동장관과 2차 합동점검

김윤덕 장관은 점검을 마치고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처럼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설 현장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해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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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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